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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신문고
" 깨끗한 조직, 투명한 사회 – 여러분의 신고가 시작입니다. "

마이크로투나노 사이버 신문고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소통 창구입니다.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부정·부패, 비윤리 행위,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마이크로투나노 내부 감사(또는 조사) 부서에서 객관적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철저히 처리됩니다.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안심하고 제보하실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과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건의사항 등도 자유롭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마이크로투나노의 윤리경영 실천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며,접수된 내용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정행위 및 금품수수

회사 내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뒷거래, 청탁 등의 부정·비리 행위
갑질 및 인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인격 모독,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례
공정거래 위반
거래처와의 불공정 계약, 입찰 담합, 내부자 거래 등 
공정거래 질서 훼손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부당 사용
회사 예산·물품의 사적 사용, 기밀 유출, 정보 무단 
외부 제공
근태 및 업무윤리 위반
허위 근무기록, 무단결근, 근무 태만 등 
조직 질서 저해 행위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사 방침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동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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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심사항목


입찰 방해 행위 : 
담합, 경쟁사 입찰 방해, 입찰가격 유출, 허위 서류 제출 등


계약 불이행 또는 고의적 지연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 지연, 계약 미이행, 계약 해제 유도


허위 또는 과장 자료 제출 : 
허위 재무제표, 실적증명서 위조, 인력·장비 보유 능력 허위 
기재 등

금품·향응 제공 : 
발주처 또는 관련자에게 금전, 선물, 접대 제공 등 청렴 위반 
행위

법령 또는 계약조건 위반 :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및 계약서상의 주요 조항 미이행

기타 조직의 명예 및 신뢰도 훼손 행위 : 중대한 사고 유발, 언론 노출 등으로 기업·기관의 이미지 훼손


사이버 신문고

171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2로50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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